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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요금 인하 계획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23 10:50

본문

평소 마창대교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거 결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통행료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며

할인통행권제도를 이용하시면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통행권 제도안내

- 할인수준 :  약 20%(소형차기준 2000원)/정상통행료는 2500원입니다.

- 구입방법 :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40매 단위 현금으로만 판매 중이며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0일이오니 유효기간 중 미사용분은 반드시 유효기간 중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  이용방법 : 마창대교 톨게이트 통과시 현금대신 할인통행권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창대교 영업소 055-710-2042로 문의바랍니다.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