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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마창대교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거 결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통행료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며
할인통행권제도를 이용하시면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통행권 제도안내
- 할인수준 : 약 20%(소형차기준 2000원)/정상통행료는 2500원입니다.
- 구입방법 :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40매 단위 현금으로만 판매 중이며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60일이오니 유효기간 중 미사용분은 반드시 유효기간 중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 이용방법 : 마창대교 톨게이트 통과시 현금대신 할인통행권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창대교 영업소 055-710-2042로 문의바랍니다.
고객님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