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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이고, 정기권은 40장 묶음으로 "현금 8만원"에 개당 2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기권의 유효기간은 만 2개월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 26장을 4일이 기한 만료 뒤에 사흘 지난 오늘(12.22.) 아침 사무실에 가 문의를 하니, “환불도, 교환도, 기한연장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한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기권 앞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전체금액 몰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 당사 홈페이지에 상담하려고 하니 이전에도 저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객광장에 상담한 내용이 있더군요...
귀 회사 측에서는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정기권 유효기간을 60일로 제한한다고 해명하였더군요....
무분별한 이용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일부금액에 대해 지불할 수는 있으나, 전체 금액에 대하여 모든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한국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을 통해 상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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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품권 관련업' 품목에 따르면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와 협의 해 보시고 업체와의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정기권사본, 영수증, 기타관련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등을 본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조사 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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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방치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잘못이나, 소멸시효 전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주)마창대교 의 정기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정해진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100% 환불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정기권에 대하여, 유효기관이 지난다면 모든 금액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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