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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9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50/100 감면)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임에 따라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 수소자동차는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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