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거래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근무기강 관련 사항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기타 사례(부정, 부실,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 등)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집목적 :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시까지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마창대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정부패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는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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