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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시 교통제한 기준

유형 차량속도 제한 비고
단계 기준 속도규제(㎞/h)
강풍 1단계 풍속 12~20㎧ 미만 속도 60 이하 속도 20% 이상 감속
2단계 풍속 20~25㎧ 미만 속도 40 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3단계 풍속 25㎧ 이상 전면 통제 -
적설 1단계 적설량 3㎝ 미만 속도 60 이하 속도 20% 이상 감속
2단계 적설량 3~10㎝ 미만 속도 40 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3단계 적설량 10㎝ 이상 전면 통제 -
지진 1단계 규모 3.0 ~ 3.9 속도 60 이하 속도 20% 이상 감속
2단계 규모 4.0 ~ 4.9 속도 40 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3단계 규모 5.0 이상 전면 통제 -
안개 1단계 시정거리 250m 이하 속도 60 이하 속도 20% 이상 감속
2단계 시정거리 100m 이하 속도 40 이하 속도 50% 이상 감속
3단계 시정거리 50m 이하 전면 통제 -

도로차단 상황별 교통제한 기준

단계 차단예상 시간 교통제한 및 우회방법
1단계 일방향 차단 1시간 미만
  • 교통상황 홍보를 통한 이용객의 선택 유도
2단계 양방향 차단 1시간 미만
일방향 차단 1시간 이상
  • 교통정체상황 홍보를 통한 이용객의 선택적 우회 유도
  • 필요시 차단지점 직전IC에서 본선운행 차량 통제 우회 조치
3단계 양방향 차단 1시간 이상
  • 차단지점 직전I/C에서 본선운행 차량통제 및 우회조지
  • 필요시 진행방향 후미부터 영업소 회차로, 최근거리 I/C로 역주행(또는 후진) 회차

기상관련 수준 구분 참조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2항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 2항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s 이상인 경우
    (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m/s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빗길운전

  •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킨다.
  •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통과하여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수록 피해서 통과한다. 부득이 그곳을 통과할 때에는 정지하지 말고 저속으로 통과한다.

안개길운전

속도저하
안개는 시야를 나쁘게 하므로 안개등(fog-lamp, 황색의 보조 전조등)이 있으면 안개등을 이용하고 없을 때에는 전조등을 일찍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 창을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한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대상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경음기이용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음기를 울려서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