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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차량

제한차량의 범위

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폭 2.5m초과, 높이 4.0m 초과, 길이 16.7m초과
운행제한차량 단속목적 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1. 차량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허가절차

제한기준 초과차량으로 노선운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 최초 출발지 도로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제한차량의 제원증빙서류(설계서, 계증표 등)
  • 운행노선도(축적 50만분의 1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제한차량 초과차량에 한함)
  • 화물적재시 측면도 및 평면도
  • 기타 운행허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 차량의 고속도로무단운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안내

마창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