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목적 | 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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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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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준 초과차량으로 노선운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 최초 출발지 도로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 차량의 고속도로무단운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