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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할인통행권은 소득공제 상품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8 17:27

본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마창대교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 121조” 규정에 따라

타 유료도로 통행료와 같이 거래 누락의 염려가 없는 현금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