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할인통행권은 소득공제 상품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8 17:27 목록 글쓰기 관련링크 본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마창대교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 121조” 규정에 따라타 유료도로 통행료와 같이 거래 누락의 염려가 없는 현금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마창대교 할인통행권은 소득공제 상품 대상인가요?.. 다음글 하이패스 미냡요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