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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에 마창대교 할인권을 현금80000원주고
구입하엿습니다
어제 할인권주고 통과할려고 하니 기간이 지낫다고
차를 세웠습니다
확인해보니 3월6일 어제까지 였습니다
확인하러 사무실에 방문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몇달이 지난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났는데
환불자체가 안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간자체도68일이 너무 짧은것 아닙니까??
구입당시 기간이 짧으니 기간안에 오시면 환불해준다고
설명도 제대로 안하시고
거기다가 카드는 받질않고 현금만 지급가능하니
차량번호및 전화번호만 주고 돈만 받으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문의를 하니 담당이신 정경옥님께서
저보고 억지좀 부리지마라는둥
참...너무합니다
15장이나 남앗는데
할인권 자체 3월6일까지 라고 적혀 잇다고 그러시고
그럼 왜 환불얘기는 구입당시 하질않나고
항의하니
"통행권 자체에 3월6일 적혀잇으면
본인이 알아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왜 이제와서 따지나고
억지좀 부리지말라고 그러시는데
15장이나 남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할 권리가 있고
남은 갯수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다가 민원을 올렷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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