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마창대교 할인통행권 시행안내 마창대교에서는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인통행권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차량 : 소형/중형/대형/특대형차 단, 경차(50%할인) 제외 ▪ 시행시기 : ‘12. 8. 1. 00시부터 ▪ 할인내용 (단위:원/VAT 포함)
▪ 판매기준 : 1권 40매/회(소형차기준 판매단위 40매 구입시 8만원) ▪ 판 매 처 : 마창대교 영업소(차량등록증 지참 및 현금판매에 한함) ▪ 유효기간 : 판매일로부터 60일(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및 환불 불가) ▪ 환불제도 : 미사용할인권은 유효기간 내 환불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영수증은 발행하되 세금계산서는 별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주)마창대교 영업소 055) 710-2042-3
|
- 이전글 정기이용권 가격이 얼마인가요?
- 다음글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