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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실시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자도로별로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책정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통행료는 도로건설 사업비에 비례하며 추정통행량, 재정투입비와는 반비례합니다.
즉, 도로건설비가 높을 수록 통행료는 높이 책정되며 추정통행량이 많을 수록 통행료는 낮게 책정됩니다.
민간투자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재정투입비가 많을 수록 통행료는 물론 낮게 책정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인 마창대교와 정부 재정사업인 광안대로 통행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유료도로법령, 실시협약 등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통행료인하는 주무관청이 검토할 사안
이라 사료됩니다.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 만큼 재정보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말 마창대교 연결도로 개통으로 대교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용편익(시간단축, 유류절감 등)이
크게 향상되을 고려할때 마창대교 통행료는 결코 비싸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창대교 홈페이지 관리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