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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업무는『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근거하여 해당도로 관리청에서 보수공사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마창대교의 경우 해상 교량구간인 1.7km를 유지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보수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055-340-2476)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민원사항은 2015년 3월 2일 13:30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김민태)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향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