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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작성자 NieA 작성일14-09-11 01: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아랫 글에 남겨주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따라서 할인권 이용기한을 60일로 한정하여 간헐적 이용차량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한 것이지요.

 

무릇 제도란 그 취지에 맞게 만들어지면 그 제도는 준수되어야 하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외가 인정된다면 제도자체의 본질이 흐르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분별한 이용을 위하여, 60일에 제한을 두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체 금액에 대하여 모든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민원(www.ccn.go.kr)을 통해 상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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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품권 관련업' 품목에 따르면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을 토대로 해당업체와 협의 해 보시고 업체와의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정기권사본, 영수증, 기타관련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등을 본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조사 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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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할때까지 방치한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나,

소멸시효 전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주)마창대교 의 정기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정해진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100% 환불을 바라는 것은 잘 못 된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칼 값이 현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모두 몰수하는 것도 잘 못 된 판매자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가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정기권에 대하여,

유효기관이 지난다면 모든 금액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도가 잘 못되었다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되었는데, 처음 규정할 때 그렇게 정하였으니, 지금도 무조건 따르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