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차량 및 트레일러 견인시 적용 차종은?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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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고장난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견인시 전체를 1대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노면에 접촉하는 축수에 따라 차종이 분류되며
마창대교 차종분류 기준에 의해 3축이상은 특대형으로 분류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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