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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통행권제 시행관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가. 할인통행권 구입처 및 가격은?

본 권의 구입처는 마창대교 영업소(마산방향) 1층 사무실에서 1권 40매 단위로 판매하며 소형차 8만원, 중형차 10만원, 대형차 12만원, 특대형차 16만원이며 통행료 정산 등을 위하여 현금으로만 판매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 다.


나. 경차는 왜 할인통행권을 구입할 수 없나요?

경차의 경우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0%를 할인받고 있으며 2개 이상 할인대상인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내 유료도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할인통행권을 통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할인통행권의 유효기간과 환불방법은?

본 권의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며 환불은 유효기간 내에 권 표지와 함께 제출, 환불요구시 미사용 잔여매수에 대하여 구입한 금액기준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할인통행권은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도로서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할인통행권은 신용카드 결제가 왜 안되나요?

할인통행권은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조건이 현금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판매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할인통행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왜 안되나요?

할인통행권은 유가증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2 ④ 및 동법시행령 제121의2 ⑥)에 의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바. 할인통행권 구매 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왜 안되나요?

법인세법(제 121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1-2))에 의거유가증권 판매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64조에 따라 할인권 미상용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 현금환불이 가능함에 따라 할인권을 이용하여 마창대교 통행 시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 할인통행권은 현금으로만 판매하는데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차량 진입부터 진출까지의 모든 정보(차종,시간,통행료 등)가 영업소 내 컴퓨터에 즉시 자동전송되는 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증을 거치므로 탈세나 부정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