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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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의 경우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할인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장애인이 승차하고
②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③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제출하시면 해당 통행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마창대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감면은 감면단말기(지문인식)와 유인부스 복지카드 및 신분증 제출 시에만 감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