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청 및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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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청하시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
○ 교부기간 : 매월 1회 말일 기준으로 발행
○ 제출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연락처(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기재
○ 제 출 처 : (주) 마창대교(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6687(귀산동 산 5-1)) 1층 영업소 사무실
○ 문 의 처 : (주)마창대교 기획팀 055-710-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