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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마창대교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제6항제3호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행료 결제 시 결제수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