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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내지 않고 영업소를 진출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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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않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통행료 외에 해당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은 영상촬영장치에 의해 기록, 개별 통지 되며, 부과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마창대교 영업소(055-710-2042) 사무실 또는 수납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