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는 왜 오토바이 이용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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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람의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우마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서로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