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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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전자카드번호 또는 통행료영수증 → "차량번호"
· 적용시기 : 2018. 9월분(10월 발행)
· 신청기한 : 해당 월 세금계산서 마감 전일
· 신청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해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영업소 방문접수 또는 팩스(Fax. 055-710-2040)
※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영업소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처: 마창대교 영업소(055-710-204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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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31 14:46:35